[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표했다. 이 개정안은 건강보험재정의 국고지원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의협 정성균 대변인 31일 “2019년도 예산안이 논의되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동 법안이 발의된 것에 적극 환영한다”며 “향후 국회 차원의 빠른 논의 및 통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의협은 물론 매년 국정감사에서 여러 국회의원들이 건강보험재정의 국고지원액 규모가 관련 법령이 규정한 수준으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음을 꾸준히 지적해왔는데도 뚜렷한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최근의 경기침체 등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건강보험료 인상만을 통해 재정문제를 해결하려 할 게 아니라,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는 측면에서 국고지원 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30일 윤일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재정의 국고 지원 비율은 기존 14%(해당연도 예상 수입액 기준)에서 16%(전전년도 수입액 기준)로, 건강증진기금 지원금은 6%(해당연도 예상 수입액 기준)에서 7%(전전년도 수입액 기준)로 높아졌다. 전전년도 수입액의 23%를 국고와 건강증진기금에서 부담토록 한 것이다.
건강증진기금으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이 전전년도 수입액의 7%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족분은 일반회계에서 추가로 지원토록 했다. 단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전체 건강증진기금의 60%를 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