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검찰의 ‘무혐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한의원의 응급의약품 사용 문제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의 갈등이 끝나지 않을 분위기다.
이번 갈등은 5월, 부천시 한 한의원에서 초등학교 교사 A씨가 봉침 치료를 받던 중 쇼크 반응을 일으켰고, 서울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6월 초 숨지면서 시작됐다.
이후 한의협은 봉침시 쇼크 반응에 대한 대응으로 에피네프린과 항히스타민 등의 응급의약품을 한의 의료기관 내에 설치하겠다고 밝혔고, 의협은 이에 대해 의사 처방이 필요한 응급의약품을 한의의료기관에서 사용하도록 안내했다는 이유로 한의협, 한의협 최혁용 회장, 이사회 결의 찬성자들과 응급의약품을 공급한 제약사 및 해당 제약사 대표를 약사법과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그러나 31일 한의협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최근 “약사법 제44조 제1항 제1호는 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 고발인의 추측만을 근거로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한의협은 “의료계의 한의원 응급의약품 사용 고발 건이 ‘각하’ 결정된 것은 의료인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충실해야 한다는 지극히 합당한 결정”이라며 “향후 응급의약품 적극적 사용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협회에서는 ‘한의의료기관 내에 응급의약품을 비치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의료인의 당연한 책무’임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며 “검찰의 각하 결정이 난만큼 의료계는 한의의료기관 내 응급의약품 비치와 사용을 방해하는 어떠한 행태도 취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의협은 여전히 한의협의 응급의약품 사용은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의협 정성균 대변인은 “법원의 합의본을 확인해야 자세한 의견을 낼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이번 판결 내용만으로 한의원에서 응급의약품을 사용하겠다는 판단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의사의 응급의약품 사용은 불법행위이며 한의사가 할 수 있는 의료행위가 아니다”며 “만약 응급의약품을 사용하다 적발 될 시 우리는 적극적으로 고소를 할 것”이라고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