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낙태죄 처벌 유예" 발표에도 산과 의사들 "그래도 수술 중단"
복지부 "낙태죄 처벌 유예" 발표에도 산과 의사들 "그래도 수술 중단"
  • 이동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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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8.30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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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보건복지부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안에서 형법 제270조를 위반하여 낙태하게 한 경우에 자격정지 1개월을 처분하는 것을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예한다고 언론을 통해 발표했지만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의사회)는 낙태수술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밝혀 사회적 혼란이 더해지는 분위기다.

의사회는 30일 성명서를 통해 "한시적인 유예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부가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낙태수술을 포함시킴으로써 비도덕적이라고 여성과 의사에게 낙인을 찍는 불명예를 용납할 수 없다"며 복지부의 입장 유예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생존이 불가능한 무뇌아조차 수술을 못하게 만든 45년 전의 모자보건법을 현실에 맞게 사회적 합의로 새로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사회는 17일 복지부가 낙태수술을 포함하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시행령을 공포하자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중지한다"고 발표하고, 28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모든 회원이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 이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면허정지를 하겠다는 낙태수술을 거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사회는 성명서에서 "그동안 사문화된 법의 방조로 여성과 의사는 잠재적 범죄자가 되어있었고, 이제 더 이상 의사만의 책임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는 관련 법이 사회적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때까지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원하는 환자가 병원에 왔을 때 의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현실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복지부가 의사들에게 구체적 대처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일시적인 방편으로만 처벌을 유예하고 오히려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삼으려 한다면 우리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한 인공임신중절수술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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