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주치의사가 의학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목적으로 수술했다는 진상조사위의 결론은 의학의 전문성을 무시한 정치적 판단이 아닌가” (대한의사협회)
의협은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故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진상조사 의 결론을 두고 “매우 부적절하다 아니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는 21일 ‘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회생가능성이 없어서 수술 자체가 의미 없다고 판단해 보존적 치료만 예정된 피해자에게 백선하 교수가 수술을 하게 된 과정에는 의료적 동기 외에도 경찰과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며 “피해자가 즉시 사망하는 것은 경찰과 정권 양측 모두에게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됐을 것이므로, 경찰과 청와대는 피해자가 본 사건 후 곧바로 사망하는 것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 여러 경로로 서울대병원과 접촉했고 백선하 교수가 의료적 동기와 함께 이러한 과정의 결과로 수술을 집도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다.
30일 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의사는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서있는 환자의 곁에 서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는 직업인”이라며 “진상조사위원회의 발표는 한명의 의사 윤리성을 짓밟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13만 의사에 대한 모독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진상조사위가 의학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진료의 적절성을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오류를 범했다”며 “현행 의료법 제12조에서도 의료인이 하는 의료·조산·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에 대해 의료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경우 외에는 누구든지 간섭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일 환자에게 적용된 진료 행위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다수의 의학 전문가들이 참여해 진료 당시의 많은 의료정보를 충분히 취합한 후 판단을 내리는 것이 의학적 기본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또 “집도의로서 당시 상황에 대한 의학적 판단에 따라 환자, 보호자의 동의 하에 수술을 시행했다는 백 교수의 입장과 증언에 대한 검증없이 의무기록지에 기록된 ‘보존적 치료 예정’이라는 단순문구만을 인용해 주치의가 정치적 판단 아래 불필요한 수술을 했다고 결론 내린 진상조사위 발표는 오히려 주치의사에 대한 인권 침해 소지가 다분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진상조사위가 전문분야에 대한 기초적 상식이나 존중없이 오히려 자의적인 해석에 기인한 정치적 판단의 오류를 범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진상조사 결과발표라는 이름하에 일방적인 추측성 발언으로 의료인의 사기를 꺾고 의사들의 명예를 훼손한 진상조사위의 사과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