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제약·바이오 R&D 회계처리 기준 마련 논의 … 불확실성 줄어들까
政, 제약·바이오 R&D 회계처리 기준 마련 논의 … 불확실성 줄어들까
당국 "합리적 해석범위 내에서 기준 마련할 것"
업계 "약품 유형에 따른 차이 고려 필요"
  • 안상준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8.08.3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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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안상준 기자] 최근 불거진 제약·바이오 업계의 '연구개발비 자산화 회계처리' 논란을 놓고 정부와 업계가 깊은 고민에 빠졌다. 양측 모두 제약·바이오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연구개발비 지출 회계처리에 대한 합리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회계처리 방식을 두고 온도차를 보이는 분위기다.

제약·바이오 기업의 신약 개발 프로젝트는 보통 임상 전(후보물질 도출연구, 후보물질 발굴), 전임상, 임상(1~3상), 정부 허가, 제품 판매 등의 단계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연구개발비를 자산으로 인식하는 시점은 회사별로 제각각인 경우가 많다. 회사들은 제품 실현 가능성과 경제적 효과 등을 스스로 판단해 회계 처리를 해왔다.

연구개발비, 실현 가능성과 관계없이 자산 인식 '관행'

그동안 업계에서는 신약 개발 초기 단계에서 연구개발비용을 자산화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장기간 진행되는 신약 개발 사업은 임상에 돌입한다고 해도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 이유였다.

국제 회계기준에 따르면 기술적 실현 가능성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화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제약·바이오 업체들은 실현 가능성과 관계없이 연구개발비를 자산으로 인식해오는 경우가 많았다. 회사 측은 이러한 자산을 기업 가치와 실적에 포함했다.

일례로 지난해 코미팜은 연구개발비의 97%를 자산 처리했으며 오스코텍도 연구개발비의 90%를 자산으로 포함했다. 같은 기간 바이로메드(88%), 랩지노믹스(82%), 셀트리온(74%), 씨젠(73%), 차바이오텍(71%), 삼천당제약(74%) 등 다수 제약·바이오 회사가 연구개발비의 70% 이상을 무형자산화했다.

업계에서는 신약 개발 초기 단계에서 연구개발비용을 자산화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장기간 진행되는 신약 개발 사업은 임상에 돌입한다고 해도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 이유였다.
업계에서는 신약 개발 초기 단계에서 연구개발비용을 자산화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장기간 진행되는 신약 개발 사업은 임상에 돌입한다고 해도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 이유였다.

금융위 "산업 특성 고려해 감독기준 제시할 것"

이 같은 제약·바이오기업의 연구개발비 자산화 회계처리 방식을 놓고 논란이 일자 당국은 연구개발비 회계처리에 관한 감독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기준에는 연구개발비를 어느 시점에서부터 자산으로 인식할지 등의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열린 '제약·바이오 기업 회계처리 투명성 관련 간담회'에서 "최근 들어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가 글로벌 관행과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며 "회계기준의 합리적인 해석범위 내에서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에 관한 감독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투자자금이 필요한 산업 특성 등을 고려해 연구개발비를 어느 시점에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감독기준을 제시할 것"이라며 "기업의 회계처리와 외부감사업무의 불확실성이 완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 (사진제공=금융위원회 홈페이지)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 (사진제공=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제약 업계 "구체적 지침 제시 필요"

정부의 감독기준 마련 안 발표에 대해 제약 업계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연구개발비 회계처리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약품 유형(신약, 바이오시밀러 등)에 따라 연구개발 단계에서의 상품화 가능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차이를 구체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업계 특성상 연구개발 단계부터 상품화가 될 때까지 오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금여력이 부족한 회사인 경우에는 상장유지, 자금조달 등의 이유로 연구개발비의 비용처리에 대한 부담이 크다"며 "이로 인해 일부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주력 사업이 아님에도 단기간에 매출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연구개발에 집중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감독기준 마련안 발표에 대해 제약 업계도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연구개발비 회계처리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감독기준 마련안 발표에 대해 제약 업계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연구개발비 회계처리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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