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정부는 DTC 유전자검사에 대해 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국가 생명윤리 및 안전 정책의 최고 심의기구인 대통령 소속 제5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29일 16시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위원회는 DTC 유전자검사 제도개선(안) 안건에 대해서는 인증제를 도입해서 관리를 강화하면서 항목을 확대하는 상정안은 폐기하고,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검사기관 질관리를 강화하는 인증제 도입방안과 검사 대상자에 대한 이익과 위험이 고려된 항목 확대방안으로 안건을분할하여 향후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하였다.
유전자치료연구 제도개선(안), 잔여배아 이용 연구 제도개선(안) 안건에 대해서는 심의를 유보하고,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향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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