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전국의사총연합은 30일 "정부는 한의원의 봉침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즉시 의무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신문광고를 집행한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이 광고에서 "초등학교 교사인 30대 여성이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번 사망사건의 원인이 된 봉침은 한의원에서 사용하는 약침의 한 종류"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 봉침을 비롯한 한의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모든 약침은 의약품으로 분류가 되지 않아 안전성과 효과가 전혀 검증되고 있지 않다"며 "안전성이 검증되기 전까지는 한의원 봉침사용을 즉각 중지시켜라"라고 주장했다.
전의총 관계자는 "국가가 방치하고 국회가 눈 감아주고 있는 불법 의료행위를 감시하는 일을 전국의사총연합이 하고자 한다"며 지지를 부탁했다.
아래는 전의총이 30일 게제할 예정인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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