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낙태수술에 대한 명확한 입장 밝혀라"
"복지부는 낙태수술에 대한 명확한 입장 밝혀라"
(직선제)산과의사회 복지부에 공개질의
  • 이동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8.08.29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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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보건복지부가 "낙태수술에 대한 지침이 달라진 것은 없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의사회)는 29일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번 논란은 17일 복지부가 낙태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라고 규정하고 수술한 의사에 대해 자격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게 한 행정규칙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시작됐다.

의사회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산부인과의사를 비도덕적이라고 낙인 찍고 처벌 의지를 명문화 했다"며 낙태수술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언론 등을 통해 "의사회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개정안은 비도덕적인 진료행위의 유형을 구체화하고 처분 기준을 정비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기존에는 낙태 수술을 포함해 성범죄, 무허가 의약품 사용,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에 대해 모두 1개월의 자격정지 행정처분만 내렸었던 것을 성범죄는 1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하는 등 세분화 했다는 것이다.

 

"형사고발 뒤 처벌 없으면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겠다?"

그러나 의사회는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이 언론을 통해 "형법 위반 여부는 행정공무원이 판단할 수 없다. 낙태죄로 의사를 신고하더라도 수사를 거쳐 사법부 판단이 나와야 행정처분할 수 있다"고 한 것과 관련 공개질의를 하고 31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요구했다.

질의 내용은 ▲의사가 낙태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민원이 제기되어도 복지부는 형사처벌 결과가 없으면 형사고발이나 행정조사도 진행하지 않고 절대로 면허정지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개정규칙과 상관없이 어떠한 경위로든 형사고발을 당해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면 의사가 인공임신중절수술을 계속해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등 두가지다.

 

"도덕 기준을 왜 복지부가 세우나"

의사회는 또 "정부가 낙태 수술과 관련해 여성과 의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는 의사회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개정 행정규칙은 비도덕적인 진료행위의 유형을 구체화하고 처분 기준을 정비한 것"이라고 복지부가 언론을 통해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한 공개질의도 냈다.

우선 "여성들의 불가피한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는 의사들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이 도덕, 즉 양심, 사회적 여론, 관습 따위에 비추어 스스로 마땅히 지켜야 할 행동 준칙이나 규정에서 벗어난 것으로서 비도덕적 진료행위라고 단정하는 것이 복지부의 기본 입장인가"라고 물었다.

또 "본래 강제력을 갖지 아니하여 각자의 양심의 영역에 두어야 하는 문제를 사회적 합의도 없이 복지부가 객관성을 상실하고 직접 나서서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기관의 태도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어 "인공임신중절 거부로 발생하는 모든 사회적 파장과 결과에 대하여 복지부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라며 답변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인공임신중절을 원하는 여성이 산부인과로 찾아와서 마찰이 발생할 경우 복지부로 안내하면 복지부는 해당 국민에게 어떻게 안내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한편 형법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 낙태)는 의사나 한의사 등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얻어 낙태시술을 하면 2년 이하 징역, 촉탁 또는 승낙 없이 낙태하면 3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모자보건법 제 14조는 1973년 개정된 이후 지금까지도 의학적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며,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낙태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소원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 복지부가 낙태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 수술한 의사에 대해 자격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내용의 행정규칙 개정안을 공포하자, 일부 산부인과 의사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회원들은 \"정부가 산부인과 의사를 비도덕적이라고 낙인찍고 처벌 의지를 명문화 했다\"며 낙태수술 전면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여러분은 낙태수술을 비도덕적 진료로 규정한 정부의 조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bar11.1%
낙태수술은 비도덕적 행위로 규정해 처벌해야한다.
bar55.6%
낙태수술은 비도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처벌은 최소화해야한다.
bar33.3%
낙태수술을 도덕적 잣대로 판단해서는 안되며, 수술여부는 당사자들이 판단하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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