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사유서 미제출시 의료분쟁 조정 강제개시는 과도”
의협 “사유서 미제출시 의료분쟁 조정 강제개시는 과도”
김상희 의원 ‘의료기관 의료분쟁 조정 거부시 사유 제출을 의무화법’ 반대 의견 표명
  • 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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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8.2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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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현실적인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고 또다시 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을 철저히 외면하고, 의료인에 대한 규제만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라 유감이다.” (대한의사협회)

의협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의료기관 의료분쟁 조정 거부시 사유 제출을 의무화법’과 관련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현행법상 의료분쟁이 발생한 뒤 환자가 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더라도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중재원을 통한 조정은 이뤄지지 않는다. 게다가 환자는 의료기관이 조정신청에 응하지 않는 이유도 확인이 불가능하다.

김상희 의원안은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았을 때 이유를 밝히도록 강제하고, 이유를 밝히지 않을 경우 조정을 강제로 진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의협은 “조정은 당사자 간의 자발적인 참여 및 합의를 전제로 하는 분쟁해결 절차”라며 “김상희 의원안은 의료기관이 조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 간 자율적 분쟁 해결을 기본으로 하는 조정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또 “조정 불응에 따른 사유서를 서면제출 할 경우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업무를 과중시킬 우려가 상당하고 무의미한 조정절차로 인해 사회적 비용 역시 증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조정 신청인(환자)가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악의를 가지고 무분별하게 조정을 남발하거나, 특히 미용성형수술과 같은 경우 주관적인 불만 등으로 인해 조정을 남발하는 등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상당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의료기관 및 의료인,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사유서면 미제출시 조정의 자동개시는 과도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은 “최초 의료분쟁조정제도는 의료소송의 경우 비용과 시간의 소모가 커, 조정과 중재를 통해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의료소송을 보완할 피해구제절차로서 도입했다”며 “6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동 법률은 실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환자에 대한 피해구제나 의료인 보호에 있어 불완전하고, 오히려 보건의료인과 환자 측의 대립과 갈등으로 인해 많은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의료분쟁조정 관련 제도들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예를 들어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의 경우 의료분쟁조정법의 양대 입법목적 중 하나인 '안정적 진료환경 보장'이라는 입법취지를 간과하고, 모든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을 각 의료기관개설자에게만 무조건 무한히 분담토록 함으로써 과실책임주의의 근본원칙을 훼손하며, 개인의 재산권에 과도한 침해 가능성이 존재하는 등 많은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이 의협의 지적이다.

수탁감정 제도 역시 ‘의료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 지원’이라는 조정중재의 역할이 아닌 수사기관이나 민‧형사소송 지원이라는 편향적 역할만 담당, 중재원이나 감정단의 설립취지와 목적에 상충되는 문제점이 존재하고, 조정‧중재를 위한 중재원의 감정서가 그 목적과는 다르게 단지 수사기관이나 법관의 판단에 편파적 영향을 미치는 근거자료로 전락하는 등 여러 문제점 등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의협 정성균 대변인은 “발의된 개정안은 최선의 진료를 제공해야할 진료환경을 보장하기 보단 더욱 규제해 의료분쟁조정법의 기본취지인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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