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봉독약침시술 환자 응급처치로 송사에 휘말린 의사에게 부당한 결과가 있게 된다면,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다시 발생했을 때 어느 의사가 자진해 나서려 하겠나. 법률개선이 돼 고의가 없는 경우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면제해야한다.”(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기자회견 中)
의협은 29일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의료기관 외 응급의료에 대한 소송제기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의 여지를 줄 수 있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에 따르면 지난 5월 부천 모 한의원에서 봉침시술을 받은 30대 초등학교 교사가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일으켜 사망하자 유족이 한의사와 함께 응급처치를 도왔던 가정의학과 의사에게도 골든타임을 놓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9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최 회장은 “현행 응급의료법상 모든 국민은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갖고, 응급의료를위한 협조요청이 오면 누구든지 적극 협조하도록 하고 있다”며 “다만 응급상황에서 국민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성을 부여하고 있지만, 완전한 면책이 아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받도록 하고 있다”고 협조인에 대한 보호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의사를 비롯한 의료인들은 비행기내 응급 환자 처치 등 응급 상황이 발생 할 경우 구조활동을 요청받거나 자발적으로 구조활동을 하고 있지만, 응급환자가 사상에 이를 경우 응급구조활동을 한 의사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형사적 처벌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그는 “생명구조라는 선의의 목적으로 한 의료활동에 대한 과실여부를 묻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응급구조를 위한 의료활동에 대해서 고의가 없을 경우 그 책임을 면제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협은 소송에 휘말린 가정의학과 의사에게 협회 차원에 할 수 있는 지원은 다 한다는 계획이다.
최대집 회장은 “이미 피해 의사가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한 걸로 알고 있다”며 “법률 비용과 함께 협회에 있는 법률 변호사들과 선임된 변호사와 함께 긴밀히 협력해서 법률적 자문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