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저소득 미성년에 대한 보험료 납부가 면제되고, 외국인에 대한 보험료 부과 기준이 높아진다. 또 난민에 대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이 허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우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20~30대인 피부양자 및 세대원인 지역가입자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하고, 저소득 미성년자(연소득 100만원 이하)의 보험료 납부 의무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았다.
또 내국인과 동일하게 파악된 소득·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는 외국인 체류자격을 현행 방문동거, 거주를 제외하고 평균보험료 이상 부과토록 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연체금 징수 예외 사유 추가에 '화재 등 재해 발생으로 인하여 체납한 경우'를 명시하고, 외국인 지역 가입 시 최소 체류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했으며, 외국인 체류자격 연장 허가 시 체납정보 활용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 인도적 체류허가자에 대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조혈모세포이식 외에도 고가의 치료비용이 소요되는 요양급여의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실렸다.
또 치료재료의 요양급여 결정 시 독립적 검토 이외에 이의신청제도 도입 등 재평가 절차 마련, 긴급도입의료기기 등 허가 면제제품 긴급 급여적용 및 신속도입을 위해 복지부장관이 직권으로 요양급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사용 승인 시 심평원 내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외에 관련 단체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은 '고가의 요양급여 적용기준·방법을 별도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10월8일까지이며 '고가의 요양급여 적용기준·방법을 별도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만 9월13일까지 입법예고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