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법제위, 약국폭력 대책법 추진
약사회 법제위, 약국폭력 대책법 추진
  • 이동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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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8.2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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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대한약사회 법제위원회는 24일 법제위원회 3차 회의를 열고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약국 폭력에 대한 대책으로 법안을 마련하고 편법약국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약국에 대한 법률적 지원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약국은 여약사 및 야간 근무가 많고 다수 의약품을 취급하여 약물중독환자에 의한 강력범죄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으며, 약사법상 조제거부가 금지되고 있음에도 의료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달리 폭력행위에 관한 가중처벌이 없어 범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위원회는 공공심야약국 등 약사업무의 공공성 증대로 인해 약국 근무시간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약국 내 약사와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는 폭행, 협박과 약국 내 기물파손, 의약품 절취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또 편법적인 약국개설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로 인해 피해를 받는 회원들이 적절히 대응하기에 곤란했던 점을 감안해, 회원의 피해를 구제하고 관련 사례를 축적하고자 피해약국의 요청시 이에 대한 법률적 대응 방안을 안내하고 행정심판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한약사회 법제위원회는 24일 법제위원회 3차 회의를 진행했다.
대한약사회 법제위원회는 24일 법제위원회 3차 회의를 진행했다.

법제위원회 박근희 위원장은 "편법약국의 문제는 주변 피해약국이 당사자 적격문제로 대응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관련 제도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법률적 대응 지원에 나선 이유에 대해 "피해를 입은 회원들이 대응을 고려하더라도 승소가능성이 낮고, 변호사 선임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이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아, 대한약사회가 행정심판 등 법적 진행을 지원하여 공동대응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위원회는 이날 대의원선출규정 개정에 대해 검토하고, 타 단체들과 비교해 합리성이 부족한 조항에 대해 보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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