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회장 “오래간만에 응급실 당직 해보니 …”
최대집 회장 “오래간만에 응급실 당직 해보니 …”
의료인 폭행사태 해결 위한 현장 체험
“의료계-경찰 공동 매뉴얼 필요성 느껴”
  • 박수현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8.08.28 11: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의료기관내 의료인 폭행사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장체험의 일환으로 27일 오후 9시부터 오전5시, 경기도 평택 소재 병원 응급실에서 철야 당직 진료를 실시했다.

최대집 회장은 “응급실 당직 진료를 오랜만에 직접 해보니 주취자 폭행 등으로부터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의료진들의 고충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며 “이런 위험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365일 주야를 가리지 않고 묵묵히 일하는 회원님들과 의료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최대집 회장이 27일 경기도 평택 소재 병원 응급실에서 철야 당직을 서고 있다.
최대집 회장이 27일 경기도 평택 소재 병원 응급실에서 당직을 서면서 의료진에게 당직 진료 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듣고 있다.

이어 “응급실 당직 진료를 하면서 의료인 폭행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의료계-경찰 공동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으며, 예정돼 있는 경찰청장과의 면담 시 매뉴얼 작성을 요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번에 몸소 체험한 진료 현장의 고충사항을 국회 등 관계요로에 전달해 의료법, 응급의료법,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피력했다.

최 회장은 “최근 진료실과 응급실을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의료인 폭행사건으로 인해 의료인 안전은 물론이고 응급상황에 처한 타 환자와 보호자들의 치료와 안전 역시 담보하기 힘들다”며 “국민의 건강을 수호하고 의사의 진료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계류 중인 의료법, 응급의료법,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의료인 폭행방지법이 조속히 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응급실 철야 당직 진료 현장에는 송명제 대외협력이사(응급의학과 전문의)가 함께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