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대병원·건양대병원 비정규직 부당해고 중단해야"
"을지대병원·건양대병원 비정규직 부당해고 중단해야"
  • 이동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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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8.27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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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7일 "최근 일부 병원에서 비정규직을 부당해고 하는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며 "부당한 차별과 노조할 권리 침해, 불법 부당노동행위, 노동인권 유린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올해 초부터 4out 운동중 하나로 '비정규직 없는 병원' 운동을 벌이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병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화해야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책임감, 전문성을 높일 수 있고 이는 곧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이라며 '생명안전 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노조에 따르면 대전 을지대학교병원은 15명의 비정규직을 계약 기간만료라는 이유로 8월31일자로 통보했으며, 대전 건양대학교병원도 7월31일, 8월16일 두차례에 걸쳐 모두 9명의 비정규직을 기간만료라는 이유로 해고 통보했다.

또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금천수요양병원(구 고려수요양병원)에서는 2016년 정규직으로 입사한 한 직원에게 2017년 9월, 1년짜리 기간제 계약서 작성을 강요하고 이를 이유로 올 8월13일자로 해고를 통보했다.

이들 3개 병원은 모두 2015년 이후에 보건의료노조 지부가 설립된 곳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일부 병원에서 잇따라 계약만료를 이유로 비정규직을 해고 하고 있고 노조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정규직화를 거부하고 해고하는 불법이 판을 지고 있는 상황과 관련하여 우리는 주무부서인 고용노동부가 나서 즉각적인 사태 파악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불법적인 부당노동행위를 여부를 파악하여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2018년 임단협 교섭이 원만하게 타결되지 않음에 따라 20일 55개 병원이 집단 쟁의조정을 신청한 데 이어 27일 12개 병원이 추가로 집단 쟁의조정을 신청하는 등 총 67개 병원에서 1차 집단 쟁의조정 신청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쟁의조정신청 지부에는 을지대학병원과 건양대학교병원지부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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