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차세대의료기반법 통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주목해야”
“日 차세대의료기반법 통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주목해야”
보건의료 빅데이터 산업 진흥 도모
2020년 이후 신약개발부터 의료 고도화까지 추진
“실제 신청·홯용 사례 없어 … 현장 적용 상황 등 면밀히 검토해야”
  • 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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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8.27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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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일본이 최근 의료데이터를 통한 의료분야의 성장 및 확대에 따라 기존 법을 정비하고,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등 규제 완화 방안을 도모하고 있어 눈여겨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최근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일본 법제 동향 : 차세대의료기반법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지난 5월 일본에서 제정된 ‘의료 분야의 연구 개발을 돕기 위한 익명가공 의료정보에 관한 법률’(이하 ‘차세대의료기반법’)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수 의료정보 취급자엔 인센티브 주고

의료정보 가격은 너무 높아지지 않도록 제한 둬

차세대의료기반법은 일본이 의료 분야의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국가 시책에 따라 공표한 법률이다.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익명 가공하고, 개인의 권리를 보호·배려하며, 원활한 활용을 위해 구조를 정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이 법의 주 내용을 보면 우선 높은 정보 보안 확보, 적절한 익명가공 기술 보유 등의 일정 기준을 충족하고, 의료정보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해 익명가공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이를 ‘인정사업자’로 정의하고 있다.

차세대의료기반법에서 유도하는 익명가공 의료정보작성 인정사업자 간의 의료정보 제공.
차세대의료기반법에서 유도하는 익명가공 의료정보작성 인정사업자 간의 의료정보 제공.

특기할만 점은 의료정보취급사업자가 익명가공 의료정보작성 인정사업자에게 ▲시책의 입안 및 실시에 기여하는 질 높은 의료정보의 제공 시 ▲데이터 표준화 및 규격화에 사용되는 질 높은 의료정보의 제공 시 등 질 높은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인센티브 지급에 대해 고려 가능하도록 한 점이다.

또 다양한 주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수집·가공·제공하는데 드는 비용은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하되, 그 비용은 의료정보취급사업자에게 제공받은 의료정보의 수준을 넘어서는 안되도록 했다.

즉, 인정사업자를 특정하고, 질 좋은 정보 제공자에게 특혜를 주는 한편, 너무 고가로 정보가 거래되지 않게 해 의료 빅데이터 관련 산업의 융성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차세대의료기반법 시행으로 신약개발부터 의료 고도화까지 추진

일본 정부는 차세대의료기반법 시행 뒤 의료비 청구서, 각종 검진데이터 등의 의료데이터가 취급·분석이 가능해지고, 2020년부터 게놈 데이터, 라이프로그 데이터 등의 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법 시행 이후, 데이터의 질을 높이기 위해 데이터 검증이나 규격의 정비 등을 수행하고, 2020년 이후부터 식별자를 활용한 통합데이터를 만드는 과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 과정을 거치면 익명가공 후 데이터 분석·활용을 통해 2020년 이후부터 AI를 활용한 신산업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2021년 이후 통합데이터를 본격적으로 활용한 신약개발, 질병관련 학술연구, 의료진료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가 차세대의료기반법 제정을 통해 기대하는 익명가공 의료정보 활용의 선순환 구조.
일본 정부가 차세대의료기반법 제정을 통해 기대하는 익명가공 의료정보 활용의 선순환 구조.

일본의 빅데이터 관련 산업 진흥 도모는 이번 차세대의료기반법 제정 이전부터 꾸준히 이뤄졌다. 

개인정보 관련 사전 동의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의료분야 연구개발을 강화했으며, 건강정보를 ‘필요배려 개인정보’로 분류해 의료정보 활용의 기초를 닦았다. 그리고 이번 차세대의료기반법 제정으로 ‘건강장수사회’ 실현과 의료관련 현장·데이터의 디지털화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전략 수립·시행에 나선 것이다.

 

“국내도 빅데이터 진흥책 필요 … 일본 내 상황 참고해야”

우리나라도 높은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정보통신기술) 기술력과 풍부한 데이터를 활용해 보건의료 정책수립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전략을 세우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민감정보’로 분류하여 보호 중심의 관리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진흥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국내는 의료정보를 민감 정보로 분류하고 있지만 이를 활용하기 위한 특별법은 없다.

진흥원 관계자는 “현재 세계 여러나라는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한 국민건강 증진, 정밀의료 등의 다양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있다”며 일본의 차세대의료기반법과 같은 빅데이터 산업 진흥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본의 차세대의료기반법은 최근에 시행되고 실제 신청·활용 사례가 존재하지 않아 차후에 현장 적용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진흥원 측의 지적이다. 차세대의료기반법은 민간 중심의 구조이므로 이에 따른 정보 유출이나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부정적인 영향의 발생여부를 장기적으로 검토해야한다는 것이다.

진흥원 관계자는 “일본의 사례 뿐만 아니라 보다 나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선진국들의 데이터 활용정책 및 법률을 조사·분석함으로써 국내의 보건의료 빅데이터 발전방안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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