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는 환자 유치 목적으로 수술실, 분만실 등 감염취약시설에 방문객을 출입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 5월, 서울 강서구의 한 산부인과가 병원투어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제왕절개 수술 중인 분만실에 예비산모들을 들여보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자,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산모, 신생아 등 감염취약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발의됐다.
최도자 의원은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가 필요한 시설에 대한 방문객 출입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이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대표발의했다”며 “논란이 된 산부인과 병원투어처럼 언제든지 비슷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환자안전과 감염관리를 위한 법적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