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낙태죄 처벌 강화한 적 없다"
복지부 "낙태죄 처벌 강화한 적 없다"
  • 이동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8.08.2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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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건복지부가 불법 낙태 수술을 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는 기사가 나오는 것과 관련 복지부는 27일 "의료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번 행정처분 규칙 개정은 불법 임신중절 수술에 대한 부분을 종전과 동일하게 자격정지 1개월로 정한 것"이라며 "현행법상 불법 임신중절 수술은 형법(제270조)에 따라 형사처벌(낙태죄)의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복지부는 17일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유형을 구체화하여 처분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의 행정처분 규칙을 시행했다. 이 규칙에는  수술시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내린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문제는 임신중절 수술의 불법 여부는 '형법 제270조'에 따라 정해지는데, 이 법은 지난해 2월부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심리하고 있을 정도로 임신중절 수술의 불법성에 대한 대한 논란이 있다는 것이다.

여성계와 의료계에서는 "위헌 여부 논란이 일고 있는 내용을 '비도덕적 행위'로 복지부가 못박았다"며 반발이 나왔고, 특히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범죄자가 되지 않기 위해 복지부의 고시가 철회될 때까지 낙태 수술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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