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이렇게 하세요"
"의료용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이렇게 하세요"
의약품안전관리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이용시 Q&A
  • 이동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8.08.2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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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23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의료용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와 관련, 의료기관과 약국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했다.

Q. (구입보고) 도매업체로부터 구입한 마약류를 구입보고 할 때 '취급일자'의 기준은 무엇인가?

A. 구입보고의 '취급일자'는 마약류의약품 실물을 창고에 입고한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구입대상목록조회’를 통해 구입보고를 할 때 병·의원과 약국은 저장소를 정확하게 선택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Q. (조제/투약보고) 조제(투약)보고를 할 때는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모두 보고해야 하는가? 비급여 마약류도 환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하는가?

A. 그렇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하여 마약류를 처방받은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입력해야 하며, 비급여 마약류를 처방받은 환자도 해당된다.

Q. (조제/투약보고) 한 달 복용 기준의 약을 한꺼번에 조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꺼번에 조제보고해도 되는가?

A. 그렇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의료기관, 약국의 조제 및 투약보고를 위한 엑셀 양식을 내려받아 한꺼번에 보고할 수 있다. 마약류 관리자가 있는 의료기관은 환자별 처방전을 근거로 한 번에 조제보고를 하면 된다. 조제 보고 시 처방전발급번호를 기재해야 하며, 원내 투약의 경우 투약기록을 남겨야 한다.

Q. (처방 취소) 마약류 주사제(1앰플)를 처방하여 환자에게 투약하고자 개봉하였으나 환자 상태 변화 등으로 투약하지 않고 처방이 취소된 경우 어떻게 보고 해야 하는가?

A. '취소보고'와 '폐기보고'를 병행해야 한다. 먼저 취소처방전을 근거로 기존에 보고한 투약(조제) 내역을 '취소보고'한다. 또한 개봉한 마약류 주사제는 '마약류 관리법 제12조'에 따라 재고 보관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환자 반납'을 폐기 사유로 하여 관할 행정기관에 폐기 신청한 후 행정기관으로부터 받은 폐기결과 공문을 바탕으로 '폐기보고' 하여야 한다.  

Q. (일부 반납) 조제된 마약류 중 환자상태 변화, 투약 거부 등으로 일부가 약제실로 반납된 경우 반납된 마약류는 사용 후 남은 마약류로 간주하여 보고하면 되는가?

A. 그렇지 않다. 일부 반납된 마약류는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에 해당되지 않는다. 의사의 처방에 따라 조제한 마약류가 환자에게 전달된 경우에는 관리 수준(보관온도, 습도 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반품 후 원칙적으로 재사용이 어렵다. 다만, 환자에게 전달되지 않고 병원 내에서 관리하다가 부득이한 사유(사망, 다른 약물로 대체, 처방취소 등)에 따라 원내 약국으로 전부 또는 일부 반품된 경우 의사의 '취소 처방'을 근거로 병동에서 약제부로 마약류를 반납할 수 있다. 반납된 마약류를 폐기할 때는 '마약류관리법' 제12조에 따라 재고 보관하기 곤란한 경우로 보고 '환자반납'을 폐기사유로 하여 관할행정기관에 폐기신청한 후 '폐기보고'를 하여야 한다.

Q. (양도/양수보고) 약국을 폐업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마약류의약품을 양도하려고 한다. 양도보고의 사유는 무엇으로 하면 되나?

A. 마약류 취급업체가 폐업하여 다른 업체에 마약류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한 업체는 '폐업양도'를 사유로 양도보고하고, 인수한 업체도 '폐업양도'를 사유로 양수보고 하면 된다. 아래의 사유는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주로 발생되는 양도(양수) 사유이다.

(폐업양도) 폐업으로 인하여 마약류를 다른 마약류취급업체로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해당
(반품양도) 구입한 마약류를 판매한 업체로 반품하는 경우 해당

Q. (저장소) 병동 별로 비치하여 관리하는 마약류가 많다. 저장소를 여러 개 두어도 되는가?

A. 그렇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최초 사용 시에는 기본저장소 1개가 자동적으로 생성되며 내부 관리에 따라 저장소를 추가하여 재고 관리를 할 수 있다. 여러 개의 저장소를 관리할 경우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한다. '수술실' 저장소에 비치된 마약류임에도 불구하고 '수술실' 저장소 선택 없이 투약(조제)보고를 진행하면, 기본저장소에 비치된 마약류의 재고가 차감되어 재고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러므로 보고자는 투약(조제)하는 마약류의 저장소를 반드시 확인한 후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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