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CCTV 설치 의무화 논의할 협의체 구성하자”
한의협 “CCTV 설치 의무화 논의할 협의체 구성하자”
  • 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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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8.23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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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이 공식 브리핑에서 수술실 내 CCTV 설치 법제화에 앞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자, 한의계가 환영하며 논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의협의 주장에 찬성한다”며 “의협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보건의료계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려는 자세로 전환한 것은 긍정적인 변화”라고 말했다.

이어 “의협 대변인의 이번 브리핑 내용은 한의협이 최근 배포한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대리수술(유령수술) 문제와 수술실 내 각종 성희롱 및 폭력사태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수술실 내 CCTV 설치의 입법화가 필요하다’는 보도자료에 대한 공식 입장인 것으로 풀이된다”며 “정부, 한의협, 의협,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사협회 등 의료인 단체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밝혔다.

또 “의협이 환자의 개인정보 누출을 반대 이유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미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발의됐던 당시 시민단체들은 해당 법안의 입법화를 강력히 지지한 바 있다”며 “보건의료계 내부에서도 환자와 보건의료인 사이의 불필요한 오해를 없앨 수 있는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반대할 곳은 아마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의료기관 수술실에서 대리수술과 환자와 간호사에 대한 성희롱, 폭언 및 폭력적인 행동이 잊혀질만 하면 재발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더 이상 방기해서는 안된다”며 “의협이 국민 앞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기대하며, 한의협은 국민의 편에서 협의체 구성과 운영에 적극 협력·참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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