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개인의원 포함돼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개인의원 포함돼야"
  • 이동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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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8.22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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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에 개인의원이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정부와 여당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대책 내용은 경기불황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각종 정부지원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영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제로페이 조기 도입, 자영업자 월세 세액공제, 근로 장려세제 지급 대상과 지급액 대폭 확대,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한도 인상 등 종합개편 세금부담 완화, 초저금리 특별대출·긴급융자자금 도입 등이 언급됐다.

전라남도의사회는 22일 "경영난에 허덕이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뿐 아니라 5인 이하의 의원급 의료기관도 소상공인·자영업자와 마찬가지로 경영현실은 매우 열악하고 경영난에 허덕이다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원대책에 개인의원을 포함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전남의사회는 "원가에도 못 미치는 의료수가 등 구조적 원인과 경기악화로 인한 매출부진, 최저임금인상 및 물가상승으로 인한 지출 증가 등으로 영세한 대다수의 의료기관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며 "정부는 급격한 최저임금인상 등으로 인한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영세한 5인 미만의 의료기관들에 대해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지원을 하고, 금번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에 개인의원도 산업구조의 일원으로 정책의 공평집행 원칙에 의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세청은 569만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해 2019년 말까지 세무조사 유예 및 선정 제외, 신고내용 확인 면제를 전면 실시하기로 발표했는데,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도 당연히 포함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남의사회 관계자는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의원급의료기관에 대한 특단의 지원책이 없다면 수년 안에 다수의 의료기관들은 경영난을 못 이겨 폐업의 길로 접어들 것 이며, 이에 따른 직원들의 실업사태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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