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용량-약가 연동(유형다)' 협상 결과, 35개 품목에 대한 협상을 모두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품목은 9월1일부터 약가가 조정될 예정이다.
사용량-약가 연동(유형다) 협상은 2017년도 의약품의 청구금액이 2016년도 청구금액 대비 60% 이상 증가한 경우와 10% 이상 증가하면서 동시에 그 증가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 재정위험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제약사와 건보공단이 당사자 간 협상을 통해 약가를 인하 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2018년도 유형다 협상에서 35개 품목 대상약제의 약가인하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절감액은 연간 약 85억원으로 예상된다.
건보공단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협상명령에 따라 각 약제마다 제약사와 60일 동안 협상을 진행했으며, 합의된 대상약제는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지부 장관이 상한금액을 결정, 고시하게 된다.
건보공단 보험급여실 관계자는 "사용량-약가 연동협상을 전년도 대비 2개월 앞당김으로써 약가 인하에 따른, 약 14억원의 추가 재정절감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