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한의사의 응급의약품 사용 문제를 지적하자 대한한의사협회가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을 촉구하며 맞불을 놓았다.
한의협은 21일 성명서를 통해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대리수술과 수술실 내 각종 성희롱을 막기 위해서는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필수적"이라며 "이에 대한 입법화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미 2016년에는 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이 환자를 수술하기도 했으며 빅5병원에서는 교수가 해외 학회에 간 틈에 전임의가 수술하는 사태도 벌어졌다"며 "이로 인해 19대 국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이 나왔지만 의료계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반대해 폐기됐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한의사의 응급의약품 사용도 공식화했다. 의료기관이라면 당연히 갖춰야할 안전 장비라는 게 한의협의 주장이다.
한의협은 "최근 한의협은 봉침 시술로 발생할 수 있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로부터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전국 모든 한방의료기관에 응급의약품 구비를 공지했다"며 "하지만 의협은 자신들의 이익 챙기기에 혈안이 돼 강력 대응하겠다며 협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들도 봉침의 일종인 아피톡신을 치료에 사용하면서 마치 봉침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거짓 정보로 국민과 언론을 기만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아나필락시스 쇼크에 대비해 응급의약품을 비치하겠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당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 "모든 의료기관에 응급의약품 구비를 의무화하는 것과 수술실 내 CCTV 설치 등은 국민을 위해서 양보나 타협이 있을 수 없는 문제"라며 "이러한 법과 제도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시민단체 등과 힘을 합쳐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