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는 세계제약협회(IFPMA)가 보건의료전문가에게 기념품·판촉물 제공을 금지하도록 한 윤리규정(Code of Practice, IFPMA Code)을 개정하고 2019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동 개정 내용을 따르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IFPMA Code 개정 내용에 따르면 제약사들이 보건의료전문가 개인에게 기념품 등 일체의 물품을 제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전문의약품과 관련한 판촉물 제공도 전면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학술·교육행사에서 참석자들이 필기하는데 필요한 펜이나 메모지 정도는 소액이고,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회사명만을 표시하고 제공할 수 있다.
IFPMA는 지난 6월 회원인 각 국가별 협회들과 글로벌 제약 회원사들에게 개정 사항을 해당 규약에 반영, 시행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KRPIA는 20일, 관련 내용을 FAQ 사례와 함께 전체 회원사에 공지했다.
KRPIA는 정부와 관련 단체에도 이러한 내용을 전달하고 이해를 구할 계획이다.
KRPIA 관계자는 "우리 정부에서도 제약업계의 윤리경영을 강조하고 있으며, 세계제약협회에서도 전 세계 제약업계의 투명성과 윤리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규약을 개정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에 맞추어 우리나라에서도 제약산업이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회원사들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