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전라남도의사회가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규제프리존법)'에서 의료서비스를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남의사회는 20일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의료단체, 정치권의 우려, 보건복지부산하 위원회의 지적을 받아들여 서발법과 규제프리존법에서 보건의료분야는 당연히 제외돼야 한다"며 "관련 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이는 미래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심각한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선 17일, 국회여야 3당 교섭단체는 일자리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8월 임시국회에서 규제프리존법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규제프리존법은 19대 국회 때 폐기됐다가 20대 국회 개원 첫날인 2016년 5월30일 이학재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광역시도에서 지정한 산업에 대해 규제 완화 등 각종 지원을 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계는 이 법에서 제43조(의료법에 관한 특례)를 문제 삼고 있다. 제43조는 규제프리존 내 의료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범위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의료영리화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전남의사회는 "정치권에서 보건의료를 포함한 규제프리존법안을 강행하면 보건의료계뿐만 아니라 국민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법안을 통과한 정치권에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서비스발전기본법 및 규제프리존법 국회통과시 보건의료분야가 포함된다면 전라남도 지역 다른 직역의 보건의료단체와 즉각 연계하여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