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박선욱 간호사의 죽음은 병원 책임”
“故 박선욱 간호사의 죽음은 병원 책임”
유족, 산재신청 … “제2, 제3의 박선욱 나오지 않게 투쟁 이어갈 것”
  • 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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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8.17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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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하루종일 혼나” “오늘도 조금만 혼나길.. 기도하며 자야지”(故 박선욱 간호사 카카오톡 中)

故 박선욱 간호사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산재인정 및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7일 근로복지공단 서울동부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의 죽음에 병원 측의 책임이 있다”며 산업재해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故 박선욱 간호사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산재인정 및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17일 근로복지공단 서울동부지사 앞에서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산업재해를 신청한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故 박선욱 간호사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산재인정 및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17일 근로복지공단 서울동부지사 앞에서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산업재해를 신청한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책위는 “고인은 매일 초과근무, 출근 전 공부 및 업무파악 등으로 하루 3~4시간 정도의 수면으로 육체적으로 매우 피곤한 상태였고, 유서메모에서도 ‘하루 세 네 시간의 잠과 매번 거르게 되는 끼니로 인해 점점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기재했다”며 “프리셉터 등 병원의 부적절한 교육으로 인해 중환자실에서 간호를 하는 내내 불안해했고, 잦은 실수로 인한 피드백(질책)이 이어졌다. 또 보고서 작성 등으로 더욱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산병원 감사팀 보고서에서도 ‘짧은 교육기간으로 상대적으로 업무가 미숙한 상태에서 중환자실 간호 업무를 맡게 되어 실수와 피드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작은 실수로도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중환자실 특성상 고 박선욱 간호사에게 스트레스가 가중됨’이라고 적혀 있다”며 이는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인은 업무 기간 내내 극심한 스트레스 및 육체적 피로 상태에 있던 중, 2월 13일 발생한 배액관 사고로 인해 극도의 정신적 이상상태가 초래돼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및 제37조 제2항, 시행령 제36조상의 업무상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상태의 자해행위인 ‘업무상 재해’가 명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인의 죽음이 산재로 인정받는 것은 고인이 마치 개인적인 성격 때문에 자살한 것으로 근거 없는 주장을 했던 병원 측에 의해 훼손된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이라며 “아직도 고인과 같은 근무조건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을 수많은 간호사들이 또다시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병원 시스템을 바꾸어내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와 판단을 통해 반드시 산재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서울아산병원은 자체 감사팀의 보고서를 통해 ‘병원의 구조적 문제와 부적절한 교육, 과중한 업무부담, 지속적인 스트레스 발생 등’을 언급하면서도, 아직까지 사과 한 마디 없이 이 문제를 묻으려 한다”며 비난했다.

대책위는 “비단 서울아산병원만이 아니라 간호 인력에 대한 적절한 교육, 적절한 업무 분장, 환자 수 경감 등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제2, 제3의 박선욱이 발생하지 않으리라 확신할 수 없기에, 오늘 산재신청과 더불어 반드시 서울아산병원의 책임을 묻고, 병원의 구조적이고 고질적 병폐를 해결하기 위한 투쟁을 끝까지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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