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인공감미료 김치 반송조치
식약청, 인공감미료 김치 반송조치
  • 최연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7.07.09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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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9일 일부 수입김치에서 허용되지 않은 인공감미료 싸이클라메이트가 검출돼 반송 등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수입김치 총 37건 중 삼호김치, 김치방플러스 등 10건(21만4100 kg)에서 사이클라메이트가 검출돼 반송 조치됐다.

사이클라메이트는 현재 호주, 뉴질랜드, EU, CODEX 등 50여개국이 사용하고 있다.

식약청은 싸이클라메이트가 인체 위해성은 밝혀져 있지 않으나 현행 식품규정상 허용되지 않은 감미료이므로 이번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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