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9일 일부 수입김치에서 허용되지 않은 인공감미료 싸이클라메이트가 검출돼 반송 등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수입김치 총 37건 중 삼호김치, 김치방플러스 등 10건(21만4100 kg)에서 사이클라메이트가 검출돼 반송 조치됐다.
사이클라메이트는 현재 호주, 뉴질랜드, EU, CODEX 등 50여개국이 사용하고 있다.
식약청은 싸이클라메이트가 인체 위해성은 밝혀져 있지 않으나 현행 식품규정상 허용되지 않은 감미료이므로 이번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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