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 복합제, 단일제 고용량 효능 입증 못하면 승인 불허
고혈압 복합제, 단일제 고용량 효능 입증 못하면 승인 불허
  • 이석준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9.07.15 12: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앞으로 제약회사들이 고혈압 복합제를 개발할 때는 해당 단일제 고용량에 대한 우위성을 먼저 입증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임상시험 때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대조약은 권고되지 않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심사부 순환계약품과 왕소영 담당자는 15일 식약청에서 열린 ‘고혈압 복합제 임상시험’ 설명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복합제 개발시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왕 당담자는 “복합제 개량신약의 인정기준은 안전성, 유효성, 유용성에 있어 이미 허가된 의약품, 즉 단일제에 비해 개량됐거나 의약기술에 있어 진보성이 있는 의약품”이라고 정의한 뒤, “복합제가 고용량 단일제에 대한 우위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복합제 개발에 의미가 없다. 복합제 개발의 타당성이 우선 검토되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임상시험 시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대조약은 가급적 피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왕 당담자는 “‘텔미사탄 20mg’ 등 임상시험시 국내에서 허가되었으나, 시판되지 않는 대조약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권고되는 사항은 아니다”며 “가능한 국내 허가 약물을 사용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는 약 30명 내외의 제약업계 인사들이 모여 최근 고혈압복합제에 대한 뜨거운 열기를 반영했다. <헬스코리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