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비리 사슬을 끊으려면
리베이트 비리 사슬을 끊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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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6.30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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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29일 저녁 9시 뉴스에서 대기업 계열사인 한 제약회사가 자사약을 처방한 의사에게 처방액의 25%를 리베이트로 제공했으며, 이린 식으로 대구·경북지역 의사·병의원에게 한해동안 36억원의 리베리트를 뿌렸다고 폭로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회사는 자사약을 처방하는 조건으로 의사에게 한달에 100만원씩 리베이트로 지급했고, 병의원은 물론, 보건소까지 자사약을 처방해달라며 무차별 리베이트를 살포했다고 한다. 

이 회사가 뿌린 리베이트 액수는 업계 전체로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국내 250여개 제약사들이 전국에서 뿌려대는 리베이트액수는 가히 천문학적일 것이다.

물론 상거래 과정에서 리베이트가 전혀 없을 수는 없다. 문제는 환자인 의료소비자에게 그대로 전가된다는 점이다. 환자는 그만큼 비싼 약을 먹어야 되기때문이다.

리베이트와 불공정거래라는 고질적인 병폐가 뿌리뽑혀야 하는 당위성이 여기있다.

이번 리베이트파문은 얼마전 제약협회 회장사의 골프파문에 이어 K사의 리베이트폭로건 등으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또다시 불거져 더욱 업계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이번 리베이트 파문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리베이트와 불공정거래는 제약업계의 고질적인 관행이다.

업계가 자정결의를 하고 올초 제약협회가 나서 일벌백계하겠다고 밝혔지만 백약이 무효다.

정치권 또한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의약사와 제약업체를 쌍벌죄로 처벌하는 법을 발의해놓고 있지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도 미지수다.

리베이트나 불공정거래없이 매출을 올리기 힘든 상황에서 제약업체는 당장 이런 ‘영업단맛’에 길들여진 변칙관행에 매달리지 않을 수 없다.

더군다나 의사가 처방권을 쥐고 있는 현실에서 업체들이 자사약을 사용해달라고 로비를 벌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굴지의 외국사가 개발해 약효가 입증된 독점적인 지위의 ‘특효약’과 달리 고만고만하게 개발된 국내약들이라면 의사는 아무래도 처방시 제약사와의 평소 ‘스킨십’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인지상정일 것이다. 

따라서 업계의 고질적인 비리는 이미 원천적으로 예고된것이나 마찬가지다. 제도를 손보지 않고서는 자정결의와 공정경쟁 구호가 먹혀들리 없다.

결국 시간이 걸리더라도 리베이트나 불공정거래행위가 결국은 회사에 손해가 나고 자해행위가 될 수 있다는 풍토를 만들어가야한다. 

이런 분위기에서 상위제약사들이 머리를 맞대고 자정노력을 기울이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노력의 결과가 리베이트 비리라는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사슬을 끊을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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