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에게 골프접대혐의를 받아 한국제약협회(회장 어준선)의 조사를 받아온 안국안품이 조사결과 사실로 드러나 최근 제약협회로부터 500만원의 위약금징계를 받았다.
제약협회는 회장사인 안국약품이 학술대회종료후 골프접대를 직접 주관하지 않았지만 대행사를 통해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못한 책임이 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제약협회가 이번 징계와 관련해 리베이트를 척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은 높이평가할 일이지만 이유야 어찌됐건 제약협회를 이끄는 회장사가 최초로 징계받은 것은 너무나 불명예스럽다.
그래도 ‘혹시나’했던 골프접대혐의가 ‘역시나’로 밝혀지고 그것도 회원사가 아닌, 회장사에서 가장 먼저 리베이트비리가 터진 것은 회장사로서 여간 수치스럽지않은 중대사안이다.
하지만 리베이트근절에 사활을 걸어온 제약협회가 회장사인 안국약품에 대해 명분과 실리를 모두 찾는 ‘교묘한 징계’로 이번 파문을 축소하려한 것이 아니냐는 항간의 의구심에 귀기울여야 한다.
무엇보다 리베이트척결을 그토록 외치던 어준선회장의 회사에서 리베이트비리가 터진데 대해 500만원 위약금이라는 단순징계로 이번 파문을 어물쩡 넘어가려는것은 사안의 중대성을 간과한 것이다.
우리는 보다 상징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마땅하다고 본다.
그렇지않고서는 회원사들의 기강을 잡을 수 없고, 시장질서를 바로 잡을 수 없다. 회장사에게는 일반 회원사들과 달리 더욱 엄격한 잣대가 있어야 하는 것은 상식이다.
그렇다면 회장으로서 이번 파문과 관련해 책임지는 결단이 절실하다. 회장사로서, 회장으로서 엄격한 책임과 처신이 뒤따라야 한다.
대행사가 한 일이라서 우리는 몰랐다는 식은 곤란한다. 믿을 사람도 없거니와, 말장난에 불과한 것이다. <헬스코리아뉴스>
▲ 제약협회, 의사 골프접대 안국약품에 5백만원 징계로 갈음
▲ 리베이트 의혹받는 안국약품 회장, 리베이트 척결 회의 주도?
▲ 제약협회 회장사 안국약품 의사 골프접대 혐의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