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 의학전문대학원 되나
국립중앙의료원, 의학전문대학원 되나
  • 이슬기 기자
  • ddandara@hkn24.com
  • 승인 2009.06.11 2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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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 산하 대학원대학을 설치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의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1명의 의원들과 함께 대표발의했다.

전혜숙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목표는 공공의료를 선도하게 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있다”며 “중앙의료원을 수준 높은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육성하기 위해서는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학원대학을 설치하고 기존대학과 차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공의료의 특수성 및 포괄성이 반영된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공공의료서비스의 전문 인력, 진료 인력 등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 선도국이 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안이 통과되면 2010년4월2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인건비, 운영비에서는 기존 국립중앙의료원 직원 및 시설을 활용함으로써 교원에 대한 인건비나 도서관 운영비의 추가 소요는 발생하지 않으며 사무직 직원에 대한 인건비, 강사료, 논문심사료 등에서 추가 예산 소요가 발생할 것이나, 이 또한 등록금으로 충당 가능한 규모이기 때문에 추가 예산 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추계돼 비용추계서는 제출되지 않았다.

법안 내용은 아래와 같다. <헬스코리아뉴스>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9592호 국립중앙의료원이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 국립중앙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 등에 근무할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이하 “대학원대학”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제4조 대학원대학의 입학자격·교원·이수과정·학위수여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및 그 부속법령에 따르도록 하고, 대학원대학의 총장은 국립중앙의료원장으로 한다.

부칙 : 이 법은 2010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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