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회관 담보로 손해 보전해 준다는데...
의협 회관 담보로 손해 보전해 준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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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7.03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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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최근 회원들이 의협 지침에 따라 행동한 결과 입게 될 손해에 대해 보상하기로 약속했는데...

그러나 그 손해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는 만큼 고개를 갸우뚱 거리는 회원이 많은게 사실.

어떤 사람들은 의협이 그런 돈이 있느냐며 의구심을 표하기도. 또 막상 피해가 발생하면 생각이 달라지지 않겠느냐는게 세상 모든 일을 부정적시각에서 보는 이들의 말.

그러나 대해 박경철 대변인이 "의협이 자산유동화채권(ABS)을 발행하고 최대 연이율 7.5%의 이자를 부담하면 의협 부동산(회관) 가치의 40%까지 현금화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회원들의 손해를 보상하겠다는 신임 집행부의 약속이 공수표가 아님을 대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회원들의 자산인 의협회관을 담보로 돈을 마련한다는 것은 어딘가 좀 이상하다는게 일반적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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