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가 판매하는 의료기를 사용한 시력교정 수술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완전무결한 수술’이라고 부당 광고한 의료기기 판매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2008년 6~10월, 홍보전단 등을 통해 아이라식을 ‘나사(NASA)가 우주비행사를 위한 시력교정 수술로서 유일하게 허가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완전무결한 시력교정 수술’이라고 광고한 에이치케이티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나사(NASA)의 홈페이지에는 2007년 9월부터 피알케이(PRK)나 라식수술을 받은 후 최소 1년의 기간동안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주비행사 지원자격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며 “사실과 다르거나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각종 시력교정수술 방법 중 어떠한 것이 가장 안전한 지에 대한 객관적인 비교자료가 없어 아이라식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아이라식은 라식수술의 한 종류로 인트라라식과 커스텀뷰(홍채인식 웨이브프론트) 수술을 결합한 수술방법이다.
인트라레이저(Intralase)로 각막 절편을 만들고, 눈 진단 장비인 웨이브스캔(WaveScan)으로 개인의 눈 상태를 정밀 측정하여 스타에스포아이알(Star S4 IR)이란 장비로 굴절이상을 교정하여 주는 수술법으로 우리나라에는 2008년부터 도입됐다.
공정위는 부당한 광고행위의 중지와 함께 시력교정수술의 전문가들에게 ‘시력교정수술의 종류별 장·단점 및 수술 받을 시의 유의사항’등에 관한 자료를 의뢰해 작성하게 하고 이를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리도록 시정권고했다.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