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영리법인병원 추진이 불투명해질 전망이다.
‘김태환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에 따르면 제주도 김태환 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인수가 6월9일(화) 밤 24시 현재 4만2963명이 참여한 것으로 잠정집계 됐다. 주민소환투표청구요건인 4만1649명을 넘어선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법 및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는 19세 이상 주민과 영주의 체류자격을 얻은 뒤 3년이 경과된 외국인 등 청구권자의 100분의10이상이면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 단, 도지사의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때 가능하다.
김 지사는 선거법 위반 논란도 일고 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김태환 제주도지사와 본청간부공무원, 제주시청 간부공무원,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8일 열린 ‘제주시 일도2동 주민과의 대화’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김태환 도지사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제주도 영리법인병원 허용 추진도 어렵게 됐다. 김태환 지사는 지난 2008년, 제주도 영리법인 병원 설립 허용을 추진하다 그해 7월, 주민들의 반대로 포기하는 듯 했으나 올해 다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당시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영리법인 병원 설립 허용에 대한 여론조사결과 찬성 38.2%, 반대 39.9%, 의견없음 4.9%, 잘 모르겠음 17%로 나타났었다.
한편 영리법인병원 허용과 관련한 정부의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이 지난 5월 확정돼 오는 12일부터 제주도를 시작으로 지역별 정책설명회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논란은 더욱 가속화 될 전망이다.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