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광동제약 제품 불매운동을 선언한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에 대해 형사처벌 가능성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10일, 광동제약 불매운동과 관련, 형사처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언어·사이버 폭력 등에 대해서는 고소·고발과 관계없이 물리적 폭력에 준해 엄히 대응하겠다”며 “업무방해로 유죄가 선고된 지난해 조ㆍ중ㆍ동 광고 중단운동과 형태가 다른 만큼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언소주의 인터넷 카페 활동과 불매 운동, 해당 업체의 피해를 주시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엄정히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언소주는 지난 8일, 조선일보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동제약 제품에 대해 대대적인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고, 광동제약측은 바로 다음날인 9일, ‘광고 균등 배정’이라는 약속을 함으로써 언소주측으로부터 소비자불매운동 철회를 얻어낸 바 있다.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