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약제비 환수법안 철폐되어야 한다
<성명>약제비 환수법안 철폐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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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6.03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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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 환수법안은 환자신체의 다양성에 따른 다양한 진료를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환자의 신체를 규격화 하는 것과 같다. 마치 프로크러스테스의 침대처럼 침대의 길이에 사람의 신체를 맞추기 위해 신체를 잡아당기거나 잘라버리는 법안인 것이다.

이 문제는 심재철 의원이 언급한 바 있는 ‘규격처방’의 문제이며, 윤석용 의원의 ‘환자마다 다른 치료경과’, 신상진 의원의 ‘병용금지약물의 예외적 사용필요의 경우’, ‘불합리한 암환자 의 치료를 제한시키는 문제들 지적’, 전현희 의원의 ‘정작 부당이득을 하지 않은 쪽에 이것을 부당하게 환수를 하는 법적인 근거를 두는 것은 법리적으로 상당한 모순’이라는 지적, 유재중 의원의 ‘정말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하였으면서도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이를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가’의 언급에서 잘 나타나있다.

이러한 문제를 전재희 보건복지부장관은 답변을 통하여 약제비 환수법안이 마치 의사의 진료권 침해문제인양 의미를 바꾸고 있지만 실상은 신상진 의원의 언급처럼 ‘의사의 진료권 침해만 아니고 환자의 피해’를 유발하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오로지 약제비만 줄이겠다는 관료주의적 발상은 환자의 치료를 규격화시키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환자피해는 억지로 눈감으려는 것이다. 이는 의학이라는 학문 기준보다 복지부의 진료 기준이 우선하게 되어, 마치 악화가 양화를 밀어내는 이상한 의료제도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많은 국회의원들의 합리적 언급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관료의 편리를 위해서 환자의 치료를 규격화하려는 법안은 역사를 거꾸로 가게 만들어, 국민들을 자유민주주의라는 삶에서 관료주의적 통제 속의 삶으로 밀어 넣어버리는 것이다.

국민 개개인의 다양성을 보호해주어야 할 국가가 국민의 신체마저 규격화시키는 통제국가로 되어서는 않된다. 그러한 통제국가는 넓은 의미의 비인권국가로 들어가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법안의 문제를 잘 지적한 국회에서 행정부의 이러한 악법 시도를 막아주기를 요구한다.

2009년6월3일 의료와사회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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