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사회 6,000여명의 회원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안” 제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안’은 의사가 소신껏 진료하여도 요양급여기준에 어긋날 경우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의사’로 매도당하게 하여 의사의 소신진료를 방해함으로써 결국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의료인의 양심과 직업수행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는 명백한 악법이다.
법원에서 조차 ‘의사들이 요양급여기준에 반해 처방전을 발급한 행위가 곧 불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데도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안을 제정하려는 시도는 탁상공론이며, 법률만능주의의 대표적인 폐해 사례가 될 것이다.
이에 부산광역시의사회 전 회원은 의료인의 자율권과 진료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안 저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다음 -
- 정부와 국회는 의료산업선진화에 역행하는 위헌적인 과잉규제 법안 제정을 즉각 철회하라.
- 정부와 국회는 통제위주의 의료제도와 의료정책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 만에 하나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본회 전 회원은 정부의 심사지침에 따른 규격진료를 강행할 것을 천명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정부와 국회에 있음을 밝혀둔다.
2009. 6. 2 부산광역시의사회 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