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위원장 열린우리당 양승조 의원)는 29일 오전 10시부터 4시간여에 걸친 마라톤 회의끝에 여야가 합의한 연금법 개정안을 원안 그대로 의결했다. 또 기초노령연금의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노령연금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로써 연금법의 6월 처리가 가능해졌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보험료율은 현재대로 9%를 유지하되 수급액은 60%에서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40%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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