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개정안등 의결
국민연금법 개정안등 의결
  • 최연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7.06.29 15: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가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위원장 열린우리당 양승조 의원)는 29일 오전 10시부터 4시간여에 걸친 마라톤 회의끝에 여야가 합의한 연금법 개정안을 원안 그대로 의결했다. 또 기초노령연금의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노령연금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로써 연금법의 6월 처리가 가능해졌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보험료율은 현재대로 9%를 유지하되 수급액은 60%에서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40%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