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삼진제약 게보린 허가 식약청 질타
감사원, 삼진제약 게보린 허가 식약청 질타
외국에서 금지된 약물 위험성 간과한 채 무차별 시판 허가
  • 최봉영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9.05.22 00: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외국에서는 사용 중지된 의약품 성분이 국내에서는 버젓이 허가되는 등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의 의약품 안전관리가 매우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식약청은 지난 2006년 4월부터 2008년 11월 현재까지 ○○○재단법인과 용역계약(2008년 계약금액 1억6000만원)을 맺고 의약품의 국외 안전성 정보 관리 업무를 위탁, 수행하고 있다.

▲ 부작용 파문으로 외국에서 시판 금지된 IPA 성분을 사용하고 있는 삼진제약 두통약 ‘게보린’
이 기간 수집한 국외 안전성 정보는 총 1143건(재단 1114건, 식약청 29건)으로 식약청은 이 중 7건에 대해 허가 제한하고 17건은 안전성서한을, 8건은 안전성 후속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식약청의 안전성 정보 습득 및 사후관리는 매우 허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UN에서 발간하는 약품통합목록을 토대로 5개국 이상에서 판매 금지되거나 사용이 제한되고 있는 85개 성분에 대한 사후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중 32개 성분이 국내에서 허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허가된 32개 성분 중 안전성 정보를 허가사항에 제대로 반영한 성분은 18개에 불과했고 나머지 10개 성분(미생산 4개 성분 제외)은 일부 허가사항에만 반영됐다.

삼진제약, 게보린 파동 이후 "실적 정체" 
두통약 시장 안전성 논란 2라운드 돌입
“진통제 성분,  하나밖에 없는 줄 아는 식약청” 
두통약 성분 IPA 부작용 또 확인…“식약청, 약물 감시체계 구멍” 
“약을 아는 사람은 게보린을 먹지 않는다”

대표적인 진통·해열 성분인 이소프로필안티피린(IPA)의 경우,  무과립구증, 재생불량성빈혈 등 혈액장애, 의식장애, 혼수등 부작용 문제로 미국, 이탈리아, 아립에미리트연합, 바레인, 아일랜드, 터키 등에서 시판을 금지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버젓이 허가돼 수십년간 일반의약품(약국용)으로 판매되고 있다. 삼진제약의 두통약 게보린이 대표적이다. 

이 성분은 2001년판 국내 약학대학 학부생들의 약제학 교재인 'Goodman & Gilman's The pharmacology basis of therapeutics 10th 2001' 에 금지약물로 등재돼 있고, 2005년 8월 서울대학교분당병원 뉴스레터에서도 안전성 정보 내용을 다루고 있는 등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안전성 정보였다는 것이 감사원측의 설명이다.

이와함께 아프로티닌 주사제의 경우에는 미국 FDA에서 2006년 12월 사망 사례 등의 위험성을 경고했으나,  식약청의 외부 용역 계약 기간이 정보수집기간에서 제외돼 아프로티닌 성분에 대한 정보내용을 바로 습득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주요 의약품 유해사례 정보가 제공되는 자료를 수집대상에 포함하고, 유해사례 정보 수집에 따른 사용중지 조치 등이 적기에 이뤄지도록 정보수집활동도 연중 수행하는 등 국외 의약품 안전성 정보 수집·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식약청에 통보했다. <헬스코리아뉴스>

<외국에서 사용 중지된 의약품의 국내 허가 현황>

연번

성분명

중지 사유

허가사항 반영여부

생산여부

(반영시점)

1

Acetylsalicylic acid

소아 사용 시 Reye's syndrome 발병 등

반영

생산

(최초 허가 시)

2

Astemizole

Imidazole계 항진균제 및 macrolide계 항생제와 병용 시 심혈관계 부작용 유발

반영

생산

(2000. 10. 11.)

3

Chloramphenicol

치명적인 혈액이형성증 유발

반영

생산

(1989. 11. 21.)

4

Clofibrate

장기연용 시 사망률 증가로 심한 고지혈증치료에만 국한

반영

생산

(1981. 4. 28.)

5

Clozapine

정신질환치료약으로무과립형성증유발

반영

생산

(최초 허가 시)

6

Dicycloverine

6세 이하 영아에게 투여 시 발작, 무호흡 등 유발

반영

생산

(1999. 6. 15.)

7

Diethylstilbestrol

절박성유산 치료제로서 질암 유발

반영

생산

(2000. 10. 11.)

8

Flecainide

심방성 부정맥 환자에게서 사망률 증가

반영

생산

(최초 허가 시)

9

Furazolidone

동물실험에서 발암성 유발가능성

반영

생산

(1989. 11. 21.)

10

Isotretinoin

임부에게 투여 시 태아기형 유발

반영

생산

(최초 허가 시)

11

Lindane

독성으로 인해 0.3% 이상 함유제제 제한

반영

생산

(최초 허가 시)

12

Loperamide

지사제로 5세 이하의 소아에게서 장폐색

반영

생산

(1991. 5. 27.)

13

L-Tryptophan

EMS 발병 유발

반영

생산

(1990. 9. 19.)

14

Sumatriptan

편두통 진단이 있는 경우에만 처방할 것

반영

생산

(1998. 8. 25.)

15

Terfenadine

이미다졸계 항균제 및 마크로라이드계 항균제와 병용투여 시 심각한 심혈관계 부작용 초래

반영

생산

(2000. 10. 11.)

16

Tetracycline (paediatric)

태아의 골격 및 치아에 축적되어 성장 저해

반영

생산

(1988. 12. 3.)

17

Thalidomide

높은 잠재적 변이원성

반영

생산

(1989. 11. 21.)

18

Tolcapone

간독성에 대한 CPMP의 안전성-유효성 평가상 부정적

반영

생산

(2006. 8. 29.)

19

Phentermine

비만치료제로 남용 또는 의존성 유발

일부 반영

생산

(최초 허가 시)

20

Anorectic drugs

폐동맥 고혈압의 위험

일부 반영

생산

(2005. 11. 18.)

21

Propyphenazone

발암성

일부 반영

생산

(최초 허가 시)

22

Bismuth Salts

고용량 장기연용 시 뇌병변증 유발

일부 반영

생산

(최초 허가 시)

23

Boric acid and Borates

영아의기저귀발진외용치료제에다량함유시사망률증가

일부 반영

생산

(1985. 1. 8.)

24

Ketorolac

신부전 등 중증 부작용 유발

일부 반영

생산

(최초 허가 시)

25

Triazolam

편집증, 이인증, 악몽, 자살 성향 등 초래

일부 반영

생산

(2002. 11. 24.)

26

Somatropin

신경성 바이러스성 감염

미반영

미생산

27

Depot medroxyprogesterone acetate(DMPA)

피임주사로 사용, 발암성 연구에서 양성 반응으로 미국에서 허가 거부

미반영

미생산

28

Dienestrol

절박성유산 치료제로서 질암 유발

미반영

생산

29

Erythromycin estolate

다른 erythromycin 염류 및 에스테르류보다 높은 간독성 발현율

미반영

생산

30

Ethanol

강력한 뇌작용 억제 및 의존성 초래

미반영

미생산

31

Amfepramone

체중감소를 돕는 물질이나 위해성이 유용성을 상회한다는 이유로 유럽연합에서 제조 금지

미반영

생산

32

Benzylpenicillin sodium

알레르기 발진과 관련된 피부에 대한 국소적 사용 불가

미반영

미생산

(topical preparations)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