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근로자와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달 2일부터 11월25일까지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등 생활필수자금을 최대 1000만원까지 대부한다고 밝혔다.
대출대상은 산업재해로 사망한 유족 중 유족급여 수급권자 1순위자, 상병보상연금수급권자, 장해등급 제9급 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welco.or.kr)이나 각 지역본부 복지부 또는 지사의 행정복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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