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전문의 제도' 길을 열어야 한다
'노인 전문의 제도' 길을 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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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6.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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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전문의 제도의 필요성이 점차 대두되고 있다.

최근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의료지원 대상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노인만을 위한 전문 인력과 치료 체계 부재로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최근 노인만을 전문으로 하는 노인병원이 늘어나고 있지만 요양이나 복지관련이 주를 이루고 있어 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율적이지 못하다.

노인들의 의료사고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의하면, 60세 이상 고령 의료소비자 관련 의료분쟁은 2006년 기준 181건으로 2004년 98건에 비해 2배나 늘었다.

노인은 신체가 허약하고 운동능력이 떨어져 사고의 위험이 높다. 특히 계단 등에서 넘어지거나 팔다리를 다치는 낙상사고의 위험이 크다. 이런 사고를 당할 경우 쉽게 회복되기 힘들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활동이 줄면 욕창, 폐렴 등의 후유증이 생길 수 있다고 한다.

또 합병증의 위험도 크다. 노인에게 많은 당뇨병은 합병증을 유발하는 주요 질병 중 하나다. 실제로 노인들의 경우 두 가지 이상의 질환을 겪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노인성백내장은 한해 12만명 이상이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제도’는 간병비 보조, 시설 및 재가 시설 지원 등 노인 복지관련 측면에서만 집중 돼 노인들을 위한 의료적 접근력이 떨어진다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정부는 고령의료소비자의 수술에 대한 표준임상의료 지침을 마련해 의료사고를 최대한 줄여야 하며 전문의제도를 각 질환별로 만들어 노인들의 질병에 적절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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