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판매가 중지된 B형간염치료간염제 ‘레보비르’에 대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7일 안전의약품 PMS(시판후 조사) 소분과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근무력증’이라는 부작용이 판매를 중단할만큼 위해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약심 분과 위원회 관계자는 “레보비르의 안전성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판매는 회사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부광약품은 조만간 레보비르의 판매를 재개할 예정이다.
한편, 부광약품은 지난 20일 미국 회사인 파마셋사가 ‘클레부딘’에 대한 글로벌 3상 임상시험을 중단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발매중인 ‘레보비르’의 국내 판매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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