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익 전 대한의사협회장의 정치권 로비 발언으로 촉발된 의료계 불법 로비 의혹 사건 수사가 현직 국회의원 3명 등 11명을 기소하면서 27일 마무리됐다.
이들의 로비 실태를 분석해 봤다.
검찰 수사 결과 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는 국회 입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정부의 보건 정책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 공무원 등에게 다각적인 금품 로비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는 의사단체들은 국회 입법로비를 위해 후원금 제도를 십분 활용,합법적으로 후원금을 주는 것처럼 꾸며 의원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 했다.
의사협회는 의원들에게 돈을 건네며 단체 돈임을 숨기기 위해 후원금을 10만~100만원씩 나눠 단체 직원 등 이름을 빌려 의원 후원금 계좌에 넣었다. 또 일부 의원에게는 돈을 전달하면서 아예 직원 명단을 함께 주고 의원실에서 알아서 후원금 처리하도록 하기도 했다.
이번 수사에서 합법ㆍ불법 여부를 떠나 의사협회 등 관련 의사단체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국회의원은 보건복지위 소속 16명과 재경위 소속 7명 등 23명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