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의원, 만지면 터지는 뜨거운 법안 손댄다
심재철의원, 만지면 터지는 뜨거운 법안 손댄다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 조만간 국회 제출
  • 이동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9.05.06 13: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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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의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이 다시 한번 논란의 핵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오늘(6일) 국회의원회관 128호실에서 ‘의료분쟁 조정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은 지난 2007년 말 대통합민주신당 이기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까지 올라갔으나 의료계와 시민단체, 여·야당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결국 무산됐다.

심 의원측이 준비중인 법률안은 그동안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입증책임과 관련,  기존 판례에 따라 임증책임분담, 일부전환하는 방식이 채택됐다. 입증책임은 당시 의료계가 가장 완강히 반대하던 항목이었다. 심의원 안은 의료계와 시민단체 주장을 각각 어느정도 반영하는 형태다.

중재역할의 핵심을 맡게 될 위원회, 조정위원회는 공익 대표, 보건의료계 대표, 소비자 대표가 각각 15인 이상, 5~7인이 비슷한 비율로 참가하게 된다. 위원회는 결정의 효력은 ‘화해’ 수준이지만 위원회 조정절차를 거쳐야 소 제기가 가능한 ‘강제적 기구’다.

이전 논의에서 그쳤던 부분에서 발전한 부분도 있다. 우선 국가 등이 일정액수의 출연금을 부담, 원인불명·불가항력 의료사고시 5000만원까지 책임지는 제도가 포함됐다. 보상기금은 국가, 보건의료기관개설자, 건강보험재정, 응급의료기금 등에서 각출하게 된다. 이 항목은 의료계, 시민단체 모두 찬성했던 부분이다.

자동차운전자보험의 형태도 상당부분 받아들였다. 우선 보건의료인은 의료사고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며 종합보험은 선택적으로 가입하게 된다.

자동차운전자보험에서 적용되는 ‘반의사불벌제’도 포함됐다. 반의사불벌제가 도입되면 업무상과실치상죄·중과실치상죄를 범한 보건의료인은 종합보험등 가입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제기할 수 없게 된다.

이밖에 최근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에 따른 외국인 환자 의료사고 중재기능 등이 포함됐다.

심재철 의원은 “의료수요 증가에 따라 의료분쟁이 급증하고 있지만 이를 규명하거나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절차가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각계 전문가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의료분쟁 조정 및 피해 구제에 관한 제정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심재철 의원 사회로 진행되며 노길상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정책국장, 정효성 대한병원협회 법제이사, 이홍석 대한의사협회 입법조사역, 김향미 대한산부인과학회 법제위원회 학술간사, 김태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 김소윤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과 교수가 참석할 예정이다.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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