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보건의료정책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보건의료정책
  • 윤은경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7.06.27 1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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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도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때 500~2500원을 내야하며 장례비 지급 대상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되는 등 변화가 있다.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을 정리해 봤다. 

▲본인부담제 시행 = 지금까지 본인 부담 없이 병의원 진료를 받아온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도 7월부터는 병의원 진료시 진료비 일부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부담액수는 외래 진료시 의원은 1000원, 병원ㆍ종합병원 1500원, 대학병원 2000원, 약국 500원이며 MRI와 CT, PET 등은 급여비용의 5%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입원 치료를 받을 때는 종전과 같이 본인 부담은 없으며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게는 의료비 지원을 위해 매월 건강생활유지비 6000원이 지급된다.

▲선택 병의원제 시행 = 중복투약 등 건강상 문제 가능성이 높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는 선택 병의원제가 시행된다. 대상자는 의원급 의료기관 1곳을 선택해 이용해야 하며 선택한 병의원, 약국을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은 없다.

▲차상위계층 장제 급여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만 지급되던 장제급여(장례비)가 차상위계층에도 지급된다.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장제비 25만원이 지급되며 특히 차상위 의료급여사업이 시작된 2004년 이후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로 보호받던 사람이 사망해 장례를 치른 경우에도 소급해 장제비가 지급된다.

▲실업자 및 휴직자 건강보험 지원 = 동일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실직한 경우 공단에 신청하면 6개월 동안 직장 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또 휴직으로 보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지 않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지금까지는 휴직 전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됐으나 7월부터는 휴직기간 보험료가 일부 경감된다.

▲고령친화산업 육성 = 6월 29일부터 고령친화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이 시행된다. 고령친화산업은 신체기능과 경제적 능력이 저하된 노인의 건강과 편익,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외국인 근로자 건강보험 가입의무 완화 = 직장가입 대상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근로자가 외국의 법령이나 외국의 보험,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의해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건강보험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

▲영양 위해 성분에 대한 표시 강화 = 12월 1일부터 영양성분 의무표시대상 식품에 대해 트랜스지방과, 당류, 포화지방, 콜레스테롤까지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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