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 시행되는 의료급여법에 대해 의료급여개혁공동행동(이하 의료개혁행동)이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의료개혁행동은 26일 보건복지부에 질의서를 보내 개정된 의료급여법의 정책 효용성에 관한 의문을 제기하며 제도의 취지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본인부담금제가 시행되면 경제적 이유로 인한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이 떨어질 뿐더러 가난한 사람들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선택병의원제는 선택이 아니라 중증 복합질환자를 경증 및 단순만성질환을 주로 담당하는 1차 의료기관만 이용하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법안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복지부로 보내진 질의서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방안 ▲경제적 이유로 인한 의료서비스 기피현상의 극복 방안 ▲의료서비스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 현상에 대한 감독 ▲수급권자가 선택한 병의원의 의료서비스 적절성 판단 등에 대한 답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의료개혁행동은 또 질의서 말미에서 “성급한 제도 시행의 부작용이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야기한다면 그러한 제도는 당장 중지되어야" 하며 “질문에 대한 충분한 대책과 고민이 마련되지 않았다면 의료급여제도의 변경을 취소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