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안 상임위 의결이 6월로 전격 연기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 위원회는 오늘(27일) 오후 2시 열린 임시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민주당 박기춘 의원 대표발의)과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민주당 박은수 의원 대표발의) 등 두 법안의 상정을 보류했다.
오늘이 복지위의 4월 마지막 상임위원회라는 점을 감안하면 법안의 재상정은 6월로 미뤄진 셈이다.
복지위 관계자는 “이번 연기는 4대보험 통합징수를 골자로 하는 또 다른 건보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기 때문에 절차상 법사위에서 양 법안을 병합 심의할 수 있으므로 4대보험 통합법 처리여부를 지켜 본 뒤 의결 여부를 묻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연기를 두고 잘 이해가 안 가는 결정이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병합 심의를 위해 미루자는 것이 이유이지만 같은 건보법이라 해도 두 법안이 병합심의 하기에는 성격이 전혀 다른 법안이기 때문이다.
또 이같은 결정이 사전에 조율되지 않았다는 점도 의혹을 더하고 있다.
박은수 의원실 관계자는 “(민주당) 전혜숙 의원실과 우리는 안건 심의가 미뤄진 사실을 회의가 시작되고 나서 알았다”며 “현재 이와 관련된 소송이 몇 개인데 정부가 이를 미루고 있다. 여당이 법안을 미루고 야당이 법안을 추진하는 이상한 모양새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