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JCI인증과 국가인증
의료기관 JCI인증과 국가인증
  • 이동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9.04.20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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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가 17일, 국제의료기관 인증인 JCI(Jonit Commissim International)와 MOU를 체결함으로서 의료기관 인증에 대한 관심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JCI는 미국 1만8000개 의료기관 평가를 진행하는 비영리법인의 산하조직으로 미국 의료기관 평가 시스템을 국제화해 세계 각국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기관이다.

병원협회는 이번 MOU체결로 국내 JCI인증 체결의 창구 역할을 하게 됐다. 병협 관계자는 “JCI 인증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며 MOU체결의 의미를 높게 평가했다.

JCI가 국내에서 관심을 끌게 된 것은 해외환자유치가 국내 의료기관들 사이에 화두로 떠오르면서부터다.  다시말해 ‘국제기준 인증=해외환자유치’라는 인식이 배어있는 것이다. 

때마침 우리 정부도 이같은 인증제를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병원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해외환자를 늘리겠다는 측면에서 JCI 인증과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다.

이 때문에 병원계에서는 보건복지가족부(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기관인증제를 JCI 인증과 연계해 주기를 은근히 바라고 있다.  복지부 인증 때 JCI인증을 감안해 주면 병원의 부담이 한결 줄어들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복지부가 JCI인증을 인정해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민간법인의 인증을 국가기관의 인증과 연계한다는 것 자체가 국가 신인도 문제와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가 2007년 JCI 인증을 받은 세브란스병원에 대해 별도 평가를 실시했었다.  

복지부가 의료기관 국가인증제를 도입함에 있어 병원계의 요구를 어느정도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어차피 정부도 외국인 환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선 상황에서 JCI인증을 무작정 무시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왕이면 낭비도 막고, 편의를 봐주는 차원에서 JCI인증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두가지 평가 기준 중 겹치는 부분은 재평가 하지않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 평가를 위한 평가가 아닌, 병원들의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활용해야한다.” (A대학병원 관계자)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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