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약 중국 현지 진출 ‘빨간불’
국내 제약 중국 현지 진출 ‘빨간불’
中전인대, 종신고용 등 담은 노동계약법안 심의
  • 김정일 기자
  • news@phamrstoday.com
  • 승인 2007.06.25 14: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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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약사의 중국 현지 진출에 빨간불이 켜졌다.

오는 29일까지 열리는 중국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28차 회의에서는 종신고용 등 근로자의 권리를 대폭 강화한 노동계약법(안)이 다뤄진다.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존에 중국에 진출한 제약회사 뿐만 아니라 새롭게 현지 직접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국내 제약사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계약법(안)에는 10년 이상 근속자나 최초 노동계약 업체나 국유기업 구조조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갱신할 때 10년 이내라도 정년퇴직기간이 10년 이내인 경우 고정기한 노동계약을 2회 이상 연속해서 체결한 경우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무고정기한(종신고용)을 체결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근로자와의 협의를 통해 무고정기한 노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이 계약직을 채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단일 업무의 임무 완성을 기한으로 하는 노동계약 △하청형식으로 임무를 완성하는 노동계약 △계절적 요인에 따른 임시 고용형태의 노동계약 △기타 쌍방이 체결하는 특정업무의 임무완성을 기한으로 하는 노동계약으로 제한했다.

수습기간에 대해서도 노동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수습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노동계약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일 경우 수습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3년 이상의 고정기한 및 무고정기한 노동계약의 경우 수습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기업이 동일한 근로자와 1회에 한해 수습기간을 약정할 수 있도록 하고, 수습기간만을 약정한 노동계약 또는 노동계약기간과 수습기간이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기간을 노동계약기간으로 인정토록 했다. 수습기간 중 임금은 동일한 직무의 최저임금 또는 노동계약에서 약정된 임금의 80%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수급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선 근로자가 채용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근거가 제시도록 했다.

경업제한 약정을 체결한 경우 근로자의 경쟁기업 입사나 개인회사 설립 제한했지만 제한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으며, 기업이 합병 또는 분리되는 경우 고용승계 원칙도 명시했다.

파산법 규정에 따라 기업 회생을 행하는 경우, 생산ㆍ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오염방비를 위해 이전하는 경우 등 노동계약을 이행할 수 없고, 근로자 20인 이상 감원이나 10% 이상 감원해야 할 경우 30일 전까지 노동조합이나 전체 근로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한 후 인력감원방안을 노동행정부문에 보고토록 했다.

이 경우에도 장기근속자, 장기간 고정기한 계약자, 무고정기한 계약자, 가정내 취업인원이 없거나 부양할 노인 또는 미성년자가 있는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잔류시켜야 한다고 규정했다. 감원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인력을 모집할 경우에는 감원 인력을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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