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석면 불검출 탈크 사용 의약품 확인절차 공개
식약청, 석면 불검출 탈크 사용 의약품 확인절차 공개
  • 최봉영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9.04.13 10: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3일 석면불검출 시행 이후 제조된 석면 불검출 탈크 사용 제품에 대한 확인처리 절차를 공개했다.

해당 제약사는 식약청 석면검출탈크관련후속조치TF팀에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 서류는 제조관리책임자, 품질관리책임자의 확인서, 탈크시험성적서 사본, 완제의약품제조지시서 사본, 완제의약품 입고(출하)승인서 사본 등이다. <헬스코리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