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 심평원)은 석면 오염 우려 의약품(추가 금지 의약품 포함) 총 123개사 1122품목 중 급여의약품에 해당하는 91개사 648품목에 대해 급여중지한다고 밝혔다.
보험급여중지일은 지난 10일부터다.
심평원은 10일 이후 해당 항목들에 대한 처방·조제가 이뤄져 급여비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지난 4일 이후 제조된 정상적인 품목에 대한 청구로 추정해 정상적인 보험급여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급여의 적정여부 평가는 사후관리를 통해 진행한다.
심평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의 이번 조치와 관련, 유통금지 의약품의 목록 및 관련사항을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공지사항) 및 소속 의약품정보센터 홈페이지(www.kpis.or.kr/공지사항)에 실시간으로 게재했고, 전 요양기관, 해당제약사 및 도매상에 개별 통지하는 등 급여중지에 따른 조치사항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모든 매체를 동원해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또 13일자로 해당품목의 처방·조제 시에 ‘탈크관련 4월3일 이전 제조품목은 급여중지’라는 팝업기능을 제공했으며, 개별요양기관의 급여중지 의약품의 공급내역을 13일(오늘)까지 공인인증 메일을 통해 해당제약사에 제공키로 했다.
심평원측은 “심평원 내에 관련부서로 비상대책 TF팀을 구성하고 콜센터(1644-2000)를 통해 전화상담을 받고 있다”며 “식약청에 마련된 비상대책팀에도 전문가를 파견하는 등 이번 의약품 회수명령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헬스코리아뉴스>